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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시행되는 특별한 조치로, 계엄사령관이 국가의 행정과 사법 업무를 일부 통제하게 됩니다.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,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.
아래는 비상계엄 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.
비상계엄 시 할 수 있는 일
1. 계엄사령관 권한
행정 및 사법권 장악:
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에서 행정 및 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할 수 있습니다.
필요시 경찰과 군을 지휘하여 치안 유지를 담당합니다.
체포·구금·압수·수색:
긴급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은 체포, 구금, 압수, 수색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조치는 공공질서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.
언론 및 출판 통제:
언론과 출판에 대해 검열을 실시하거나 보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제한됩니다.
군사재판 확대:
민간인도 특정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공공시설 통제:
계엄사령관은 주요 공공시설과 교통망을 통제하고, 이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. 공공질서 유지
물자 조사 및 통제:
필요한 경우 물자 조사를 시행하거나 물품 반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.
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.
정치활동 제한:
특정 정치적 활동과 정당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
비상계엄 시 할 수 없는 일
1. 헌법과 법률의 기본 틀 유지
헌법 정지 불가:
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 자체는 효력을 유지하며, 법률의 적용은 중단되지 않습니다.
기본권 전면 제한 불가:
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. 생명권, 인권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.
사법 절차 부정 불가:
군사재판 외의 범죄는 기존의 민간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.
2. 국회의 권한 유지
국회 해산 불가:
국회는 계엄 선포 중에도 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며, 계엄을 해제할 권한을 가집니다.
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.
선거권 제한 불가:
국민의 선거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, 비상계엄 상태에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.
3. 군대의 남용 금지
사적인 보복 및 권력 남용 금지:
군대는 계엄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으며,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민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 금지:
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민의 일상생활이 과도하게 억압받아서는 안 됩니다.
비상계엄 시 국민이 유의해야 할 사항
공식 정보 확인:
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고,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유포하지 않습니다.
법적 의무 준수:
계엄사령관의 명령을 따르며, 불필요한 법적 갈등을 피합니다.
기본권 침해 감시:
계엄이 민주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감시해야 합니다.
결론
비상계엄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로,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 남용이 방지되어야 하며,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필수적입니다. 국민은 상황을 이해하고 법을 준수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.